안호영 의원, 코로나19 확진자 해고를 막기 위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코로나19 확진자 해고를 막기 위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1.1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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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그보다 높은 61.3%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하여 확진 두려움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호영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 및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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