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한다
여의도 35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한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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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

이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구분. 사진출처=국방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구분. 사진출처=국방부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3단계의 심의(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아는 2019년 위탁면적 3684만9788㎡에 비해 75%가 늘어난 면적이다.

군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대표적인 예가 군산시 옥서면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다.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

해제지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대규모 해제(8565만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123만5233㎡→8589만5152㎡)됐다. 

경기·강원·인천지역 해제는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軍)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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