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이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 우선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2월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같은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와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