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아동·노인학대 방지하기 위한 2법 대표 발의
송기헌 의원, 아동·노인학대 방지하기 위한 2법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1.1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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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을)은 아동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가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 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지난 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동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나 아동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해당 법안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는 2016년부터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아동학대 신고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오고 있으나,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삭제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해고나 임금차별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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