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무단 도용’을 해도 통해...“표절, 도용을 검토하는 가이드라인마저 부재해”
‘소설 무단 도용’을 해도 통해...“표절, 도용을 검토하는 가이드라인마저 부재해”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1.17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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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김민정 씨의 소설 「뿌리」를 그대로 베껴 5개 문학 공모전 수상
“문학계, 당선작 선정 과정에서 구글링도 안 하나” 꼬집어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16일 오후 한 누리꾼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2018년 백마문화상을 받은 단편소설 「뿌리」를 쓴 김민정”이라 소개하며 “제 소설 「뿌리」 본문 전체가 무단도용되었으며, 제 소설을 도용한 분(이하 A)이 2020년 무려 다섯 개의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하였다는 것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소설 무단 도용에 해시태그(#)를 건 김민정 씨의 페이스북 사진=김민정 씨 페이스북 캡쳐
'소설 무단 도용'에 해시태그(#)를 건 해당 페이스북 글의 일부 사진=김민정 씨 페이스북 캡쳐

 

그는 “구절이나 문단이 비슷한 표절의 수준을 넘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대로 투고한 명백한 ’도용‘”이라며 “A는 저의 소설 「뿌리」로 『제 16회 사계 김장생 문학상』 신인상, 『2020포천38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가작, 『제2회 글로리시니어 신춘문예』 당선, 계간지 『소설 미학』 2021년 신년호 신인상, 이렇게 다섯 개의 문학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제2회 글로리시니어 신춘문예』에서는 제목을 제 원 소설의 제목 「뿌리」에서 「꿈」으로 바꾸어 투고했고, 나머지는 제목과 내용 모두를 도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소설로 여러 개의 문학상을 수상했고, (중략)도용된 소설에서 A가 상상력을 발휘한 것은 『경북일보 문학대전』과 『포천38문학상』에서 기존 제 문장의 ’병원‘을 ’포천병원‘으로 바꿔 칭한 것뿐”이라 지적했다.

“몇 줄 문장의 유사성만으로도 표절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 문학이다. 글을 쓴 작가에겐 문장 하나하나가 ’몇 줄 문장‘ 정도의 표현으로 끝낼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중략)저는 이번 일로 인해 문장도, 서사도 아닌 소설 전체를 빼앗기게 되었고, 제가 쌓아 올린 삶에서의 느낌과 사유를 모두 통째로 타인에게 빼앗겨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가 도용당한 것은 활자 조각이 아닌 제 분신과도 같은 글이었기에, 저 스스로를 지키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며 “(중략)소설을 통째로 도용한 이 일은 문학을 넘어 창작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타인의 창작물을 짓밟고 유린하는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투고자 개인의 윤리의식뿐만 아니라, 문학상 운영에서의 윤리의식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문학상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당선작이라 칭하는 작품엔 그에 맞는 표절, 도용 검토가 필요하다. 「뿌리」는 2018년 백마문화상을 수상한 작품이었고, 온라인에 본문이 게시되어 문장을 구글링(Googling, 구글로 정보를 검색하기)만 해보아도 전문이 나온다”며 “이는 문학상에서 표절, 도용을 검토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마저 부재함을 시사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제보를 해 주신 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일을 끝까지 몰랐을 테고, 남의 작품으로 금전적 이득과 영예를 취하며 수상작품집까지 발간되는 이 기형적인 행태가 자정과 반성 없이 계속 자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일이 단순히 제 피해회복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라며, 창작계 전반에서 표절과 도용에 대한 윤리의식 바로 세우기가 반드시 뒤따르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 사건의 의미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저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일에 맞서고 제 글과 자신을 지키겠다”는 말로 긴 글을 맺었다.

한편 이 사건으로 A 씨는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지에서 김민정 씨의 소설뿐만이 아닌 사진, 도시계획, 관광정책 아이디어 등 수많은 공모전에서 ’도용작‘을 제출해 수상을 이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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