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우범소년 폐지’ 위한 ‘소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규민 의원, ‘우범소년 폐지’ 위한 ‘소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1.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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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은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을 제외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습관과 행동을 보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습관과 행동을 저지른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범소년으로 규정된 소년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려만으로도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범소년으로 송치된 인원이 2016년에 178명, 2017년에 242명, 2018년에 416명, 2019년에 79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우범소년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전체 267명 중 5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의원은 “우범소년제도는 통고제도의 대상으로 오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통고제도는 아동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에 관리하기 힘든 아동을 통고제도를 이용해 내보내는 식의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법안 개정을 통한 우범소년 조항 삭제의 필요성을 밝혔다.

국내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에서는 ‘죄를 범한 우려’만으로 실제로 죄를 범한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과 동일한 보호 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밝히면서 조항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규민 의원은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인 처우이며, 처벌받으면 아동들의 행동이 고쳐질 것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아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우범소년 규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조항 폐지에 그치지 않고 위기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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