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가능해진다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가능해진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1.1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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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재산에 대한 요청자료 범위가 불명확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일부 자료만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총 2억6900만원으로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번 법률 개정으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내지 않았을 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와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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