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되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당시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이다”며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송영길 의원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 그럼에도 투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며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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