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대낮 콜라텍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11건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전국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학원‧숙박시설 등 50여 종 1만 3230곳을 점검한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 시정 92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와 홍보(429건)도 병행했다.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보면 식당·주점 등에서 5~9명이 함께 식사와 음주 등을 하는 행위가 걸렸다. 또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 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도 확인됐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예약 기준(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집합 금지 업종인 콜라텍(중점관리시설) 에서는 낮 시간대 100여 명이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외에도 마사지숍(자유업종) 등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사각지대로 집단감염 클러스트화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여 방역인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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