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22% 폭등…농식품부,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계란값 22% 폭등…농식품부,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1.2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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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가격이 오른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제27차 비상 경제 중앙 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보다 11.0% 수준 감소했고 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가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보다 22.4%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 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은 충분하지만, 향후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 15.1%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 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 여력은 충분하지만, 가정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각각 8.0%, 18.0% 높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고르는 시민들. 사진제휴=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고르는 시민들. 사진제휴=뉴스1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계란은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 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 t 한도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 냉동, 전란 건조, 전란 냉동, 난백분, 냉동 난백 등이다.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식용란 선별 포장업체·식용란 수집 판매업소·계란 판매장 등) 대상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해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 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소고기는 약 1.4배, 돼지고기는 약 1.24배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다.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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