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을)은 보행에 적합한 보도 폭에 미달하는 보도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보행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개선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자체장이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점용물과 불법시설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 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행안전법에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하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 법에서도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안전이 필요한 곳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 도로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등을 정비함으로써, ‘유효폭’ 확보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효폭이란, 휠체어 사용자, 아기 유모차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확보된 보행자길의 폭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로 폭이 좁은 보도 위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의 설치로 보행자가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 휠체어, 아기 유모차 등은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차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어르신이나 임산부 등도 좁은 보도 폭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자체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은 보도의 현황은 전수조사의 방법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등에 ‘유효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개선’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보행우선구역의 관리를 명문화해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에 장애를 주는 도로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게 했다.
김미애 의원은 “장애물이 많은 보도는 장애인 휠체어, 아기 유모차, 어르신, 임산부 등에겐 ‘안전 사각지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보행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대책은 부재한 지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개입할 수 있도록 해,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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