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서울·부산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 문항을 없애더니, 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500 명식 총 1,000명의 여론조사로 본경선 진출자 4명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21조(선거인단) 1. 시‧도지사 : 유권자수의 0.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규 ‘제23 조 (명부 사본의 교부)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4.7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선거인명부(여론조사 명부)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당규 ‘제39조 ④ 기타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공관위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4명의 예비후보 등록자를 비롯해 오세훈 등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인사들을 포함하면 7~8명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부산시장 경선에는 1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여론조사를 위한 일반국민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신청한 시점이 2021년 1월로 추정했을 때 행안부 2020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에 의하면, 서울 유권자 8,440,673명, 부산 2,949,170명이다.
이를 국민의힘 당규 21조에 적용하면 서울 8,441명 이상, 부산 2,9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공관위는 책임당원을 전수 조사하기 때문에 당규 21조를 충족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공관위의 편의에 의한 해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20%의 본선 진출 4명 경선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0명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이다. 이는 6.2%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다시 10명으로 나누면 10%에 오차가 6.2%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산의 경우 10명이 당내 경선을 통해 4명의 진출자를 가리게 되는데, 1,000명의 여론조사로 6.2%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탈락한 후보들이 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다.
또한 정당지지도를 묻지 않고 1,000명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역 선택으로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6.2%의 오차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 공관위의 예비경선 규정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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