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범죄, 집행유예 사유 엄격히 적용해야”
복지부 “아동학대 범죄, 집행유예 사유 엄격히 적용해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1.21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제안서에는 지난해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따라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전담팀(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낮다는 점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 외벽에 설치된 대구경찰청 홍보 전광판에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아동학대 신고 112’라는 문구가 송출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 외벽에 설치된 대구경찰청 홍보 전광판에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아동학대 신고 112’라는 문구가 송출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우선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현재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이 있는 점을 제기했다.

또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형기준에 마련된 아동학대 범죄 중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는 특정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요소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안했다.

이외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만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는 통상 피고인의 구금이 가정에 곤경을 초래할 때 집행유예 결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범죄에서는 보호자가 집행유예를 통해 가정에 복귀한 후 재학대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요구사항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