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노동자 과로 막는다…심야배송 제한
정부, 택배노동자 과로 막는다…심야배송 제한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1.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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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물량이 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부터 2월20일까지를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애초 올해 1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지원인력 6000명(CJ 4000명, 롯데·한진 각 1000명)을 특별 관리 기간 내 최대한 조기투입하기로 했다.

또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해 특별 관리 기간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을 추진한다.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 방지와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물량 분산,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간선기사(차량)와 택배기사(차량), Hub터미널의 분류인력, Sub터미널 상하차(소위 ‘까대기작업’)인력, 동승인력 등 하루 평균 약 500명을 특별 관리 기간에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시내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설 연휴 종사자 휴식과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2월8~14일)에는 집화작업 자제한다.

이와 함께 영업소별로 건강 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전 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 확인, 건강이상자 발생 시 즉시보고하고 휴식을 조치했다.

아울러 특별 대책 기간 중 종사자 일일 작업시간, 심야배송 유무, 건강관리 상황 등 종사자 작업여건을 정부에 일일 상황 공유한다.
 
변창흠 장관은 “지금처럼 종사자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산업을 관장하는 모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생활물류법을 제도적 틀로 활용해 표준계약서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생활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택배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철도역사·고속도로 하부 등에 확보한 택배 분류장 10곳을 2월 중에 택배업계에 공급하고, 하반기 중에도 추가 공공 유휴지를 발굴·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와 휠소터(자동 분류기) 등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연 5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정부에서 2%p 이차보전)도 올해 4월부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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