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노동조합과 사측 극적 합의안 도출,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 오나
택배노동자 노동조합과 사측 극적 합의안 도출,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 오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1.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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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사 측이 설 명절 특수기를 앞둔 “21일 새벽 1시에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전국택배노동조합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서울 시내에서 한 택배 기사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옮기고 있다. 21일 택배사와 노조는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 제휴=뉴스1
서울 시내에서 한 택배 기사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옮기고 있다. 21일 택배사와 노조는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 제휴=뉴스1

 

“우체국택배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종교섭을 통해 잠정합의문이 도출되었다”며 “이번 합의문은 택배현장에 획기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라 밝혔다.

특히 “분류작업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것과 택배노동자의 작업 범위를 택배의 집하, 배송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무임금 분류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합의문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키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특수기 대책도 마련되었다. 택배기사가 2일 이상 10시 이후까지 심야 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대체배송인력(용차) 등을 투입하여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합의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용차 비용 전액을 원청택배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며  “배송지연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도 말했다.

“더불어 분류작업, 작업시간,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현장 갑질 근절방안(일방적 계약해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 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 계약 외 업무 강요, 비용부담 강요 등)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생활물류법에서 부족한 지점으로 평가받았던 분류작업 책임소재 문제와 권고수준의 표준계약서 문제가 보완되었다”며 “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의 정신에 기초해 합의문이 잘 이행되고 미진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더불어 2차 사회적 논의에 발맞춰 택배노동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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