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행 사건,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받아 ”반토막 난 정의“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행 사건,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받아 ”반토막 난 정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1.22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가해자에 7년을 구형한 사건인데, 3년 6개월 선고
“역사에 길이 남을 참혹한 판결“, ”정의의 여신이 이번 판결과 재판부를 비웃을 것“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한국 여성정치네트워크(이하 한여넷) 외 다수의 시민단체가 2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녹색당 전 당직자(이하 A) 준강간 치상 1심 판결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22일 오전 1심 판결 이후 이뤄진 기자회견 사진=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캡쳐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22일 오전 1심 판결 이후 이뤄진 기자회견 사진=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캡쳐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한여넷 안소정 사무국장은 “방금 10시 301호 법정에서 1심 선고 판결이 났다”며 “검찰이 준강간 치상 혐의로 7년을 구형한 사건이었고, 법원에서 준강간 치상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3년 6개월이라는 낮은 형량을 부과했고 A가 도망갈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는 판결이었다”고 알렸다.

안 사무국장은 “의도와 계획성 모두 충분했던 사건이었으나, 형량에 오롯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사법적 정의 실현과 피해자 회복을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한 발언자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대단한 유감을 느낀다”며 “사법부는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바람직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에 정말 최후의 거름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최종적 판결이 사회에 공표됐을 때, 그 판결은 판례가 되어 하나의 규범 그 자체가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결같이 이런 것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 사무국장은 “재판부는 검찰의 준강간 치상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 그래도 가해자가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형의 이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가해자는 지난 3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꿨고, 이 사건이 발생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 증언을 일삼았다.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가들의 발언 및 성명문 낭독 후 기자회견은 끝이 났다.

한편 이번 ’녹색당 전 당직자 준강간 치상 1심 판결 기자회견‘은 한여넷, 사단법인 부산 성폭력 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반차별 페미 연대(가)가 모여 우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