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일 밝혔다.
최근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판 N번방’이란, 동물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나누거나, 실제로 동물을 학대·살해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채팅방이다. 마치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공유·판매한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서 동물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김 의원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 된다.
김민석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6.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동물보호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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