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방문돌봄·방과후강사 지원금 신청하세요
‘1인당 50만원’ 방문돌봄·방과후강사 지원금 신청하세요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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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근로복지공단은 25일부터 오는 2월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금융 산업 노사의 코로나 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9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이 기간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와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민생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민생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 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2019년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 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해 신청하면 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분할 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 일괄 지급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 돌봄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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