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출생신고 못한다? 이름 없는 아이 없도록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아빠는 출생신고 못한다? 이름 없는 아이 없도록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1.2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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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도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서영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를 돕는 '아빠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 ‘사랑이와 해인이 2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를 돕는 '아빠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 출생신고법인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를 돕는 '아빠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 출생신고법인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그중에서도 ‘엄마가 거부해 출생신고도 없이 학대와 폭력에 의해 세상을 떠난 8살 아이와 그 비참함으로 목숨을 끊은 아빠’ 사건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할 때,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또한 마련했다.

진작 이 2개의 법안이 통과만 되었어도,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채 소외됐던 아이의 출생신고를 친부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지원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친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의 사망증명서에는 이름 없는 사람, 무명녀라는 글씨만이 남았다.

이에 서 위원장은 “누구보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을 아이에게 친모 백씨는 악마다. 아빠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지 8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엔 아이와 친부 모두 세상을 떠나게 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 발언했다.

그러면서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의 필요성을 재차 주창했다. 또한 “행안위 차원에서 지자체에 출생신고되지 못한 아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위원장은 “제가 지난 19대 국회 때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사랑이법’을 통해, 혼외자녀의 경우 엄마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더라도 아빠가 출생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해인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후, 보완해서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해 6월에는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인정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가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사랑이법’을 준용한 바 있다.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은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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