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맹견을 기르는 견주는 맹견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하나 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차례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0만 원 선으로 설정돼 있다. 특히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됐지만,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 소유 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165만 원)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맹견 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오는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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