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용 겸자·체온계·청진기 등 26만점 적발
무허가 의료용 겸자·체온계·청진기 등 26만점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1.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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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 검사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 841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천자 침, 체온계 등이다. 특송화물은 청진기와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 상위 품목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무허가 청진기·혈압계세트.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무허가 청진기·혈압계세트.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겸자(포셉)는 조직을 잡거나 조작, 압박 또는 결합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천자 침은 인체에 침을 찔러서 체내로부터 액체, 세포, 조직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침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개인 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의 협업 검사를 확대해 2019년보다 적발수량(4만 7459개→25만 8414개)이 대폭 늘었으나 적발률(36%→20%)은 감소했다.

적발률이 감소한 이유는 2019년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는 등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관련 업계와 대국민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 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등은 수입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강화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직구로 인한 개인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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