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7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난 뒤 약 반년만의 결과다.
또한 인권위는 “서울시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어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히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하면서도 “다만, 참고인들이 박 시장의 성희롱을 묵인·방조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외견상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정치 등 주요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는 여전하고,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피해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성희롱 법제화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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