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늑장리콜 과징금 3% ↑
2월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늑장리콜 과징금 3% ↑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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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오는 2월부터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오는 2월 5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할 때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면 과징금을 상향한다.

2018년 경기도 화성시 메르세데스 벤츠 출고장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여부 조사를 위해 벤츠 C220d·GLC220d 차량에 검사지시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2018년 경기도 화성시 메르세데스 벤츠 출고장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여부 조사를 위해 벤츠 C220d·GLC220d 차량에 검사지시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또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 자발적으로 리콜하면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으면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같은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 안전연구원)가 결함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2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을 때 국토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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