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쉬워진다…소비자 보호는 강화
여행업 등록 쉬워진다…소비자 보호는 강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1.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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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여행업 등록기준은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와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함께 등록하려면 국외여행업 등록자본금 3000만원 외에 국내여행업 등록자본금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업종분류 변경으로 국내외여행업 등록자본금이 3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역량도 강화한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에서 여행객들이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에서 여행객들이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 다소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와 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한다. 면제과목은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 등이다.

특히 이번 한시자격증 도입에 따라 그간 수급 균형을 위해 낮추었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일부 외국어의 합격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올린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 또한 기존 국사 필기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이와 함께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업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여행업 등록과 변경, 지위승계 등은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으면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 여행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용식 문체부 관광기반과장은 “이번 개정은 여행업의 진입을 다소 쉽게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준비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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