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경찰·소방차, 아파트 등 무인차단기 자동통과…‘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11월부터 경찰·소방차, 아파트 등 무인차단기 자동통과…‘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1.27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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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또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무인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전소방본부가 70m 굴절사다리차를 동원해 고층 건물 화재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대전소방본부가 70m 굴절사다리차를 동원해 고층 건물 화재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 정책과장은 “지금은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 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무인 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 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함께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가 목적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 정책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 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특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업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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