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의당에게 “(성범죄가)비친고죄인데 수사하지 말라는 건 뜨거운 아이스커피를 주문하는 것과 똑같다”며 “정의당의 법 이성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정의당이 집단적으로 법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들이 만든 법을 말이다”라며 “현재 성범죄는 비친고죄다. 비친고죄는 피해자 고소나 제삼자 고발 없이도 범죄가 인지되면 수사가 가능한 죄”라고 밝혔다.
이는 “(성범죄를) 그만큼 중한 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의사는 형량에 반영될 뿐이다. 특히 공인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하는 것이 비친고죄의 취지이자 관행”이라며 “그 범죄가 사적 성격보다 사회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은 정의당 스스로 공론화를 선택했다. 그만큼 사건이 엄중하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일 것”이라 적시했다.
“그래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인정한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현행 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정의당에서는 이런 사법체계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한 “만일 피해자 의사에 따라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게 정의당의 뜻이라면, 과거 친고제 폐지가 잘못됐으니 부활해달라고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차 “정의당의 법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며 “그런데 정의당의 집단적 법 왜곡을 지적하면 정의당의 사건 처리 방안을 비판하는 거라서 (나도) 2차 가해가 되는 것이냐”는 추신도 달았다.
앞서 26일 정의당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김종철 전 당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유발론, 가해자를 동정하는 내용, 사건과 상관없는 특정 프레임을 씌우는 내용 등 사건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모든 내용을 제보받는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정작 가해자는 가만 내버려두고, 2차 가해자들 색출해서 응징하겠다는 건 무슨 논리냐‘, ’국민 모두가 성폭력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정의당 비판하면 2차가해다 이거냐‘ 등의 누리꾼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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