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아동 성폭력범죄자 최대 20년까지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법안 대표 발의
김남국 의원, 아동 성폭력범죄자 최대 20년까지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1.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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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단원구을)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1:1 전담 보호관찰, CCTV 확대 설치 등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 동안 ‘보호수용제’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법무부는 살인, 성폭력 등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는 형태의 보안처분인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인권침해·이중처벌 등의 논란으로 도입하지 못했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안과 양금희 의원안에 대해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 표본수는 전국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95.1%는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응답자 중 83.3%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수용제도를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86.5%는 해당 제도가 재범방지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은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3회 이상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거나,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장애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자는 범죄성 완화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등에 대한  대한 진단·치료 및 상담을 위해 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센터 내 정신건강의삭과 등의 진료실·상담시·심리치료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입소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체험학습·사회봉사·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활동 등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하여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이번 제정안에 대해 “당정협의회 등 법무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거 발의된 법안들의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며,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 등 현행 사법체계에서 구현 가능한 동시에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친인권적’인 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법안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축소했고, 재심사 후 면제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차별화된 인권적 처우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남국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 이번에 마련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며,  “여야가 합심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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