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설 명절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2.0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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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A씨는 지난 4일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에 두고 가 분실됐다.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 C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만7500원을 결제했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3일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는 그동안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과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더 많은 소비자의 이용이 예상된다.

반면,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 분류작업 중인 청주 우편집중국. 사진제휴=뉴스1
택배 분류작업 중인 청주 우편집중국. 사진제휴=뉴스1

대표적인 사례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되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송이 시작됐다면 택배사에 확인해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 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택배 서비스는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과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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