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TV·인터넷 공짜 허위·과장광고 못한다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TV·인터넷 공짜 허위·과장광고 못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2.0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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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TV·인터넷 공짜’ 같은 유선 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고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은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예컨대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현물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이는 앞으로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한 물품금액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OO사이트 기준 등)를 표시해야 한다.

또 약정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해 ‘최대 136만원 할인’으로 광고한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이는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시 136만원 요금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9월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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