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필요한 정신질환, 소득수준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 지원
입원 필요한 정신질환, 소득수준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 지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2.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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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119 구급차. 사진제휴=뉴스1
119 구급차. 사진제휴=뉴스1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390만1000원) 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넓혀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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