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드디어 입 열다 “사태를 촉발한 신 씨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
류호정, 드디어 입 열다 “사태를 촉발한 신 씨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2.04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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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4일 오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지난 2일 ‘비서 부당해고·왕따’ 논란이 ‘당기위원회 제소’로 일단락된 이후 처음 침묵을 깼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류 의원은 “먼저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둘러싼 논란에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죄송하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부당해고가 아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는 정의당의 의원이고, 전 비서도 정의당의 당원이다. 따라서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강령에 비추어 면직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당의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려던 것이었다”며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할 수 있는 면직 사유를 몇 가지만 밝힌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 비서는 운전 업무를 주로 보던 수행비서로 먼저,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한다. 너무 자주 졸아 제가 직접 깨워야 할 만큼 안전의 위협을 느꼈다”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3주 기간 외에는 이른 아침 수행 업무는 맡기지 않았고, 주 4일 근무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 잦은 지각으로 인해 일정에 늦게 됐다.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복됐다”고 한다.

심지어 “업무용 차량으로 3개월간 위반한 12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보니, 8번은 제가 타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 용무인 적도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있었다.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저나 보좌진의 말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운운한 것도 사실이다”라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윤리는 물론, 당원으로서도 안 될 자세였다. ‘업무상 성향 차이’는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것이며 전 비서의 명예를 위해, 전 비서의 동의 아래 했던 최대한의 포장”이라 표현했다.

이어 “(중략)전 비서는 어제 글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것처럼 피해자가 아니라 정치인이자 정의당의 전국위원이다.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다. 그러나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며 ”(중략)어쨌든 전 비서였던 전국위원은 이제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저는 내일 전 비서와 허위사실을 최초로 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신 모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알렸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 모 당원은 당과 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여론의 조롱을 유도해 당원 지지자에 큰 상처를 줬다. 형사 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중략)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자신의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무엇을 쓰고, 말하고, 퍼뜨려 저를 비방하는 일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최대한 조용히 수습할 수 있다고 믿은 저의 오판을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각오하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긴 글은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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