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채용절차 등 구조적 부패・불공정 제도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채용절차 등 구조적 부패・불공정 제도개선 추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2.0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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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채용절차 공정성 강화와 각종 보조사업 재정누수 방지 등 구조적 부패・불공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특혜·유착,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를 개선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고유 업무 중 하나로 부패·국민불편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제도개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특히 제도개선은 각종 신고와 민원,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추진체계로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정책의 하향식 시행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소관기관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문제 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도출하는 협업체계를 기초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예방・완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 중개수수료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제안이 3370개, 청와대 국민청원이 531개에 이르는 등 관심과 개선 요청이 많은 점을 고려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생계・의료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패 사각지대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의 올해 제도개선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부패·불공정은 ▲친환경차 전환과정의 보조금 투명성 제고(저공해・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각종 보조금의 운영 및 사후관리 개선)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사업 사전검증 강화 및 사후관리 등 특별조정교부금 관리 강화)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대상 예산낭비 관행 개선(예산의 부적정 집행금지 및 심사기준 정비 등 퇴직자 기념금품 제공 개선) 등이다.

사회안정망은 ▲공공부담금 연체료 부담 경감(과도한 연체이율 등 공공부담금 연체 관련 국민부담 완화)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반복민원 해소(압류 예외요건 확대 등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근원적 해소) ▲렌탈서비스 계약의 공정성 제고(과도한 위약금 개선, 사업자의 유지관리 의무 등 렌탈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장기기증 제도 합리적 운영(장기기증자 예우 강화 등 장기기증 사후관리 개선) 등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반칙과 특혜,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는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돌아온다”며 “구조적 부패를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국가청렴도(CPI)를 지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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