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에 나선 ‘처럼회’, “검찰은 기소에만 전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에 나선 ‘처럼회’, “검찰은 기소에만 전념”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2.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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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장경태, 김승원, 민형배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제공

기자회견에서 밝힌 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여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 △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 △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이하 처럼회)’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지난해 말 ‘공소청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두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야 할 검사가,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기 위해 증인에게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라 평하며 “‘검사의 객관의무’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나라의 검찰에게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먼 나라의 원칙이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처럼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 이로써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 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처럼회 회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황운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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