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비서 면직’ 관련해 드디어 입 여나 했더니...“엄중 경고했다”
정의당, 류호정 ‘비서 면직’ 관련해 드디어 입 여나 했더니...“엄중 경고했다”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2.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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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15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류호정 의원의 ‘비서 면직’ 논란을 언급하며 “류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하였다”고 간략하게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경을 가다듬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경을 가다듬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강 비대위원장은 “최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류호정 의원실의 비서 면직 관련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지지자,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의당이 앞장서 온 ‘노동존중’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걱정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고 했다.

이어 “거듭 죄송하다. 당의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으로서 류호정 의원에게도 기자회견의 일부 내용과 방식이 당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하였다”며 “(중략)만약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함께 성찰하면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위원장으로서 당기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중략)‘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는 정의당의 존재 이유다.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모두의 노동이 존엄해지도록 약자들의 노동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지난 4일 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가 아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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