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예산, 복지부의 비중은 10%, 복지부 전체 예산 중 0.005%에 불과
아동학대 관련 예산, 복지부의 비중은 10%, 복지부 전체 예산 중 0.005%에 불과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2.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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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및 아동학대 예산 추이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42억 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2조 5,943억 원 중 0.16%, 보건복지부 2021년 세출예산 88조 9,761억 원 중 0.00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학대 판정 비율의 증가 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및 아동학대 예산 추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및 아동학대 예산 추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아동학대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 편성된 부처는 보건복지부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가 있다. 2021년 예산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86억 5,500만 원, 법무부에 287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아동학대 대응 관련 총예산인 416억 100만 원 중 보건복지부의 예산의 비중은 약 10% 정도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기금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정부 재정사업,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정부 재정사업,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를 위한 쉼터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복권기금에 편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안정적인 지원이 우려된다”며, “지난 2014년 아동학대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이양 사업이었던 아동학대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지부의 사업이 아닌 법무부의 범피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기형적인 예산 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 아동학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능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발생과 대응 모두 사람의 문제이다, 학대피해아동 지원 예산과 현장 대응 인프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달 고위전략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예비비를 사용해서라고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한 해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2015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에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현 시국에 맞는 적절한 예산 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연도별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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