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등 1회용품 규제 위한 법안 개정안 입법 예고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등 1회용품 규제 위한 법안 개정안 입법 예고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2.15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출처=환경부 홈페이지
사진 출처=환경부 홈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법인 외 참여 희망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도입되면 2만여 개의 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6월까지 자원 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신설할 예정이며, 해당 센터에서는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 구축 및 연구용역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지정하게 된다.

일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된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며,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대발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 역시 마련된다.

생산자책임 재활용 포장재의 두께·색상·포장 무게 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하여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으며,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도 설정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