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대표 발의
고영인 의원,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2.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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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은 식품 관련 표기사항에 ‘소비기한’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한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해 6월에 개최된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에서 밢된 ‘소비자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57%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소비 가능 기한이 우유의 경우 50일, 식빵의 경우 20일, 계란의 경우 25일이 증가하게 되고, 유통기한의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기한 대비 소비기한의 차이,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대비 소비기한의 차이,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산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식품 폐기 비용은 소비자에게 9,500억 원, 제조업체에게 5,900억 원의 손실을 가져다준다. 해당 포럼에서는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3,000억 원, 생산자에게 176억 원의 폐기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 다 표기하고 판매는 유통기한에 따르고 섭취는 소비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한의 차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비용절감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은 자칫 소비자의 더 큰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통기한은 판매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이를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미국의 사례와 국내 업계의 환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분화된 제도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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