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비위자에게 성과급을 왜 줘?…공직유관단체 규정 개정
중대비위자에게 성과급을 왜 줘?…공직유관단체 규정 개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2.1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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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공직유관단체 80% 이상이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과 징계로 승진이 불가능한 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4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1227곳을 대상으로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제도 개선 권고안 이행현황을 파악한 결과, 542곳이 중대비위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491곳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중징계를 받거나 성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분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619개 기관 중 성과급 제도는 544개 기관, 명예퇴직제도는 49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었다. 성과급 제도는 2곳을 제외한 542곳이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했고, 명예퇴직수당은 1곳을 제외한 491곳이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성과급 규정 개정 추진 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34.3%)이 지난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알렸다. 강원랜드 등 248곳(45.7%)은 4월 말까지,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19.9%)은 4월 이후 완료하기로 했다.

명예퇴직수당 제도정비를 이행하겠다고 답한 491개 기관 중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55.2%)은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30.9%)은 4월, 한국전력공사 등 68곳(14%)은 4월 이후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개정을 완료한 기관 중에는 권고 이전에 이미 시행한 곳도 일부 있다.

오는 4월 이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회신한 기관 상당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정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에도 5년간 36명에게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공무원과 같이 공직유관단체도 중징계자와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퇴직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권고한 사안이 잘 이행되도록 해당 기관에 독려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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