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과 폐기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하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했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돼 행정처분과 부적합 원인조사를 했다.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어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음으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