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선수 퇴출한다…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선수 퇴출한다…무관용 원칙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2.24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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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24일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이 담겼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했다. 특히 프로스포츠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하면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할 예정이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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