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고 풍등 날리면 과태료 10만원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고 풍등 날리면 과태료 10만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2.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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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월대보름에 달집을 태우고 풍등을 날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26일 정월대보름을 시작으로 삼일절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산림공무원과 산불전문 진화인력 등 300여명을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무속행위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야간에 산불을 진화하는 모습. 사진출처=산림청
야간에 산불을 진화하는 모습. 사진출처=산림청

올해 중부산림청 관내에서는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2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중부지방산림청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대보름과 연휴까지 겹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리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불로 이어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정월대보름 행사가 야간에 이루어져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달집태우기나 풍등날리기 등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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