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실적시 명예휘손죄 합헌 결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사실적시 명예휘손죄 합헌 결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2.26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형법 제307조(명예회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삭)에서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부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합헌 의견을 제시한 5명의 재판관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또한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현행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약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전부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한 4명의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감시와 비판의 객체가 되어야 할 국가·공직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사실 적시 표현행위로부터 외적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내용인 경우 이를 적시하는 것은 헌법 제17조가 선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을 선언하고 있음에 반하여(제1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타인의 명예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선언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사실 적시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헌법 제21조 제1항) 타인의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헌법 제21조 제4항),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해석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공적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