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심신미약에 의한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심신미약에 의한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2.2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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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시)은 음주 또는 마약 등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음주나 마약 등으로 행위자의 온전한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어려운 경우를 심신장애라 하고, 현행법은 심신장애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해 형을 감경받은 조두순 판결 이후, 음주 및 마약류 투약으로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작년에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도순은 심신미약에 의해 12년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이혼소송 중 아내에 대해 살인미수 사건을 저지른 70대 남성은 2심에서 음주상태·알코올의존증·우울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었으며, 조현병을 앓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낸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음주 또는 마약류를 투약하여 스스로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잃은 사람은 비난가능성이 인정된다”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음주 및 마약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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