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 위반하고 감염병 전파하면 가중처벌
격리조치 위반하고 감염병 전파하면 가중처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2.26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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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염병 관리과 예방접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감염병 예방·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치료비와 격리비 등 진출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하면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폐쇄 명령 전 청문을 거치도록 했고,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대유행 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 구매·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공무원이 계약과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 시 접종 계획에 따라 안정적 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예방조치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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