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2021년 2월 26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김태년·강은미·강민정·용혜인·조정훈 외 179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85회국회(임시회)를 2021년 3월 2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1-2호
제385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김태년·강은미·강민정·용혜인·조정훈 외 179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85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1년 3월 2일(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21년 2월 26일
국회의장 박 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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