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반’ 운영 기간 제한 없앤다…코로나19 종식까지 운영
‘긴급대응반’ 운영 기간 제한 없앤다…코로나19 종식까지 운영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3.02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의 기간 제한을 없앴다.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통과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가 필요하면 긴급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애초 긴급대응반은 설치 후 6개월 이내 자동 폐지되거나 연장 운영이 필요하면 행안부와 협의 후 1회(6개월 범위 내)만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가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복잡한 법령개정이나 행안부와의 협의하지 않고 자체 훈령만으로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어 시행 초기부터 주목받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22개 부처에서 총 25개의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반은 21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통칙 개정으로 각 부처는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필요한 만큼 연장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대응 등 긴급한 현안 수요에 대응해 조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신속히 지원,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