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시행 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내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명), 지난해 고 2‧3학년(85만명)에게 무상교육을 한 데 이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이에 따라 1‧2‧3학년 학생 124만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원의 학비가 줄어들어 월 13만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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