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 ↓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 ↓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3.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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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시행 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내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명), 지난해 고 2‧3학년(85만명)에게 무상교육을 한 데 이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에 따라 1‧2‧3학년 학생 124만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원의 학비가 줄어들어 월 13만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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