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경선, 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 당원 50%+일반국민 50%
[정당 경선, 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 당원 50%+일반국민 50%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3.0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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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여론조사, 민주당 이외 정당 지지응답자 국민경선에 참여 못해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규 제5장 제40에 의거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실시해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었음을 1일 오후 6시 발표했다.

민주당 당규 제5장 제40에 의하면, ‘40(국민참여경선) 국민참여 경선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민참여 경선은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된 박영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경선 당선자 발표대회에서 이낙연 대표, 우상호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변재일 중앙당 선관위원장, 박영선, 우상호 후보, 이낙연 대표.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된 박영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경선 당선자 발표대회에서 이낙연 대표, 우상호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변재일 중앙당 선관위원장, 박영선, 우상호 후보, 이낙연 대표. 사진제휴=뉴스1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특별당규], 21대국회의원후보자선출규정’ ‘22(경선방법 및 경선일) 경선방법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2.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국민참여 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반영한다.’를 근거로한 경선으로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당규제13] ‘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16예비후보자의 수가 7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예비경선은 제17(국민여론조사)의 국민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 18(당원여론조사)의 당원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며 6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어 본 경선은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재외국민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으며, ‘현장(순회) 투표’ ‘ARS 투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11표로 합산하여 후보자를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하여 타당 지지자들의 경선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있다.

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도 당규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및 ARS 투표를 합산한 득표율에서 박영선 후보가 5212(63.54%)를 획득했고, 우 의원은 28814(36.46%)를 얻었다.

또한 일반 국민(시민투표) 투표에서는 박영선 72.48%, 우원식 28.52%를 각각 득표했다. 권리당원과 일반 서울시민 투표 결과를 합한 최종 결과는 박영선 69.56%, 우상호 30.44%를 획득해 박영선 후보가 최종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결정된 것이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에 비춰,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후보 경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각종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궐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민주당 당규 제10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및 특별당규 21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에 의거 당내 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도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및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선룰또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 상황과 전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당헌 당규'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서울 부산 보궐선거 공천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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