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호용품인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누리집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판매하는 누리집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보이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판매한 과대광고 18건이 적발됐다. 또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9건이 걸렸다.
손소독제는 200건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과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 15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 48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 5건 등 68건이 단속됐다.
손세정제는 361건을 점검해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 35건, 살균·피부재생·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 25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
체온계는 251건을 점검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 36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와 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24건 등 총 60건을 단속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마스크·손소독제)과 의료기기(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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