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억87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25개교)에 48억8700만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과 자체 재원을 활용,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법전원 편제 정원 6000명의 15%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당 법전원(다른 대학 포함)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했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 구간을 확정하고 소득 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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